피해금액도 3억5천만원서 76억원으로
NH농협은행과 농협조합에서 발생한 전자 금융사기가 3년 사이에 약 2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새민연)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농협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기는 지난 2012년 44건에서 지난해 1천191건으로 27배가량 늘었다. 피해금액도 같은 기간 3억5천만원에서 76억원으로 22배 넘게 늘어났다.
특히 피싱·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기는 지난 2012년 20건에서 지난해 700건으로 35배나 폭증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1억4천만원에서 52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 피싱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계좌 정보 등을 빼내는 사기다.
파밍은 가짜 사이트에 접속시켜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를 탈취하는 사기를 말한다. 문제는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사건과 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자금융사기 보상금액은 고객의 과실 정도에 따라 계약 보험사에서 고객과 합의해 결정되는데, 보상금은 통상 피해금액의 10~30% 내외다.
김 의원은 “농협은 국내 유일의 기술로 ‘나만의 은행주소’라는 파밍 방지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인지도 부족으로 고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안효대 의원(새)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에선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47건의 금융사고로 2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횡령·유용은 12건으로 13억1천억원, 규정 위반 31건으로 14억5천만원의 손실이 생겼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농협은행이 금융사고로 임직원에게 변상받아야 할 누적액은 211억2천300만원에 달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직원들이 대다수 퇴직을 하면서 회수액은 33억9천500만원에 그쳐 회수율은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회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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