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회의 비용 등으로 전용 대회 출전 선수에 한푼도 안써
시교육청, 관계자 3명 주의처분
인천의 한 고등학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에게 지원된 격려금을 학교장 등의 식사비와 회의 비용으로 사용했다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A 고교는 지난 2013년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격려 방문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전국기능경기대회 격려금 68만 5천 원을 출전선수에게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고교는 격려금을 교장 등이 참석한 ‘2014년 인천기능경기대회 기술회의’의 식사비용(35만 원)으로 사용한 데 이어 올해 열린 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해 진행된 기술협의회의 비용(33만 5천 원)으로 사용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데도, 이들 학교 관계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의 격려금으로 지원된 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A 고교는 시교육청 감사에서 시설공사의 계약 및 감독·검사를 소홀히 하고, 물품 구매 시 낙찰 하한율을 잘못 적용한 상태로 계약해 지적받았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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