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립고, 수년간 총체적 ‘부실 운영’

멋대로 직원채용… 급식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묻지마 수당…

인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가 급식업체로부터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기부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학교는 내부 규칙을 어기고 인사위원회 심의 및 공개경쟁 없이 학교회계직원을 채용하거나 공고와 다르게 계약기간을 멋대로 변경하는 등 수년 동안 학교를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A 사립고는 지난 2012년부터 학교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급식계약조건(계약 만료까지 1천만 원의 장학금을 A 사립고에 납부한다)’을 별도로 작성하고,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위탁계약을 체결한 급식업체로부터 매년 1천만 원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았다.

시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대가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부 금품을 학교발전기금의 접수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A 사립고는 별도의 학교급식 위탁계약 조건을 설정해 계속 부당한 수익을 취했다.

특히 A 사립고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학교회계직원을 고용하면서 내부 규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A 사립고의 ‘학교회계 취업규칙’은 인사위원회가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할 것을 정했지만, A 사립고는 행정실무원·시설관리실무원·입학담당관 등 학교회계직원 11명을 고용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이 중 5명은 공개경쟁도 없이 채용했다.

또 A 사립고는 지난 2013년 기숙사 위탁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어기고 공고와 다른 계약기간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 사립고는 공고문(재공고 포함)에 용역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지만, 내부 회의(기숙사 위탁관리 용역업체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 때 기간을 3년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A 사립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최근 4년 동안 학교장 등 10명에게 모두 7천20만 원을 기숙사 관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수년 동안 방만한 학교 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모두 최근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한 내용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 요구를 학교 측에 이미 전달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조치와 관리·감독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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