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민자유치 어려움 42조 계획 중 8조여원 그쳐 “실현가능한 2차 계획 수립을”
동두천과 의정부 등 미군이 주둔하다 이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지역에 대한 예산 투입이 당초 계획에 비해 19.5%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발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정부는 지난 2007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의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0년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지역에 대해 반환공여지지원사업과 주변지역도로사업, 정부부처사업, 지자체사업, 민자사업 등을 통해 국비 4조1천억원, 지방비 5조9천억원을 비롯해 민간자본 32조8천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과는 달리 예산투입이 당초 계획의 5분의 1 수준인 8조3천억원만 이뤄지면서 주한미군 주둔으로 희생됐던 경기 동북부 지역 등의 개발이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공여지지원사업에는 국비가 당초 계획의 41.1%인 5천500억원, 지방비가 32.0%인 5천570억원이 투입되는데 그쳤고 특히 민간자본의 계획상의 3.0%인 1천515억원에 불과, 당초 계획의 15%만이 예산이 반영됐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조차도 민간자본의 반영이 당초 계획인 26조3천억원의 11.7%에 해당하는 3조원만이 유치됐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의 예산투입이 부진하게 이뤄지는 것은 미군기지의 반환지연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과 민간투자 유치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군반환 공여구역 가운데 지자체가 활용계획을 갖고있는 29개 기지 중 12개는 기지가 미반환상태이고 9개 기지에 대해서는 반환협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자 유치의 경우에는 경기상황의 악화와 사업시행자의 경영난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족이 꼽혔으며 지자체 자체 사업의 경우에도 지나친 지방비 부담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특별법의 제정 목적이 해당 지자체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지역간 균형개발,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는 만큼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체계적인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제2차 종합발전계획 수립에서는 면밀한 분석으로 통해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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