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 사라진다

출혈경쟁·덤핑·담합 각종 부작용 양산… 정부, 시공실적 등 고려 ‘종합심사’ 도입

그동안 건설사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하며 각종 부작용을 양산했던 ‘최저가 낙찰제’가 관급공사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고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저가 낙찰제를 퇴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란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사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과정에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동시에 덤핑 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또 많은 건설업체들이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등 담합의 원인이 돼왔다.

 

이에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퇴출하는 대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ㆍ기술자 경력 등 공사수행능력과 고용ㆍ공정거래ㆍ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찰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사회적 약자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천만원 이하 소액인 물품ㆍ용역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퇴출과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업체의 공사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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