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관위, 11일부터 3일 동안 선거인 명부 열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선거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에 해당 시청에 서면 또는 직접 구두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재ㆍ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지난 6일 현재,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열람기간 등을 거쳐 오는 16일에 확정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선거인 명부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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