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교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판사는 "대학에서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편법적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및 횟수, 횡령액의 사용처와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 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횡령액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구보조원들이 받은 인건비를 돌려받아 재분배하고 남은 돈으로 커피값, 택시비, 조의금 등으로 700여회에 걸쳐 4천549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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