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자전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자신은 탈세·고객은 저렴 ‘탈선영업’
인천지역 일부 자전거 전문점이 고가의 자전거를 구매할 때 이용객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북인천세무서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10만 원 이상의 물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의중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자전거 전문점은 ‘세금으로 내느니 고객에게 그만큼을 돌려주는 게 낫다’라는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A 자전거 전문점은 275만 원짜리 자전거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215만 원에, 79만 원짜리 자전거는 63만 5천 원에 판매한다며 현금 판매가와 카드 판매가를 다르게 안내했다.
A 자전거 전문점 한 관계자는 “현금으로 결제해야 세금도 덜 내고, 고객도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라 현금영수증 발행은 어렵다”며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서비스하는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 관계자는 자전거 판매 금액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나머지를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고 현금결제 금액에 대해 5%를 할인해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같은 현금결제 유도 전문점인 남동구 구월동 B 전문점과 서구 신현동 C 전문점 등은 인터넷 온라인 자전거 카페 등을 통해 홍보되는 등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용객이 자전거를 구매할 때 당장 할인받을 수는 있지만, 연말정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북인천세무서 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탈세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등 거래 근거를 확보해 세무서로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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