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보통세 기금조성이 쟁점 경기도, 예산편성권 침해 지적
野 “집행부 준법강제 고육지책” 15일 임시회서 재의결 판가름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주거복지 정책 관련 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결국 재의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주거복지를 위한 고육지책이란 대내외적 명분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섭단체 명의로 의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음에도 이를 곧바로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도와 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주거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는 도세 보통세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2 이내에서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자금 융자 등에 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는 기금운용에 따른 필요성 의문과 예산편성권 침해 등을 들어 재의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세 보통세의 1천분의 1은 연도별로 50억∼100억원가량이다.
하지만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과 이재준 의원은 도가 최초 주거복지 조례 제정 후 지난 2년간 단 1원도 주거복지기금을 적립치 않고 있는 등 도의회가 제정한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조례안 발의 동기는 법을 이행치 않는 집행부의 준수의지를 강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면서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도의회의 결정에 집행부가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발생한 불상사로 귀책사유가 집행부에 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조례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데다 기금 조성액에 하한을 둔 전례가 없다”며 “일반회계에서 연평균 62억원을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해 기금을 둘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의 요구서가 제출되면 도의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125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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