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인색’

법적 기준치 1%에 크게 못 미쳐 군포·화성·여주는 절반도 안 사

경기도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 등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실시 중인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의 구매실적이 법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각 지자체로 하여금 부서ㆍ기관별 1년치 물품 구매ㆍ용역 예산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시설공사비를 비롯해 복사용지와 행정봉투, 종이컵 등 사무용품비가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기도청과 도내 31개 시ㆍ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물품구매액 총 1조2천621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비용은 83억7천200만원(0.66%)에 그쳐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시는 총 물품구매액 430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물품구매액은 2천700만원에 그쳐 0.06%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화성시는 920억원 중 6천800만원(0.07%), 여주시는 260억원 중 1천800만원(0.07%)가량 밖에 중증장애인물품을 구입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수원시는 총 물품구매액 820억원 중 21억원(2.55%)을 중증장애인물품으로 구입했으며 이천시 역시 310억원 중 7억원(2.27%)을 중증장애인물품 구입에 쓴 것으로 확인돼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구매를 독려하는 등 지자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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