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3일 지적장애가 있는 부하직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모 보험사 운영자인 A씨는 2011년 1월 전북 전주시내의 사무실에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부하직원인 B씨를 상대로 100만원을 빌리는 등 지난해 2월까지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B씨를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다소 판단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장기간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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