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새누리당 비례 국회의원 분구 예상 송도에 사무소 개소
경제청, 단속외면 ‘봐주기 의혹’
새누리당 민현주 국회의원(비례)은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중심상가 4층에 지역 사무소를 열었다.
13일 찾은 민 의원의 지역사무소 외관엔 ‘국회의원 민현주’란 간판이 걸려 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인 송도는 2009년부터 간판에 외국어 병기가 의무화돼 있다. 외국어 병기를 안 한 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인근 황우여 국회의원 사무소 간판에도 ‘Law maker(국회의원)’이라고 쓰여 있지만, 민 의원의 간판엔 한글 표기만 있다. 또 민 의원 측이 사무소 창문에 붙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현주’ 글귀도 불법이다. 규정상 건물 1층 창문과 출입문에만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홍보현수막도 모두 불법이다.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지만, 민 의원 측은 송도 내 신호등과 가로등, 가로수 등 곳곳에 내걸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주 송도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 행사를 앞두고 특별 불법 광고물 단속을 벌였지만, 민 의원 측이 내건 현수막은 버젓이 남겨둬 ‘국회의원 봐주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의원실에 현수막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국회의원이라 봐준 게 아니다”라며 “간판은 아직 파악을 못 했다. 확인 후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현주 의원은 “엄격히 규정에 맞추고자 관련 기관과 상의했는데, 일부 누락이 있었다. 즉시 바로 잡겠다”고 해명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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