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입소후 2주간 적응기간 중증 장애인 막는 ‘독소조항?’

지자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부적응 이유 퇴소 명분만 제공

인천지역 내 일반 장애인 보호시설 상당수가 입소 후 2주간 적응기간을 두고 입·퇴소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일선 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인천지역에 30개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들 센터 대부분은 자해와 폭행 등의 문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단체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려 운영규정에 2주간의 이용자 적응기간을 두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지역 내 중증 장애인의 보호센터 입소를 막고 있다. 보호센터가 중증 장애인을 입소시키지만, 적응기간 도중 ‘부적응’을 이유로 퇴소시키는 등 이 조항을 악용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주민 A씨(43·여)는 최근 정신지체와 자폐 등 복합장애를 가진 아들 B씨와 한 주간보호센터를 찾았지만, 1주일 만에 쫓겨났다. B씨가 중증 장애로 화장실을 혼자 이용할 수 없고, 가끔 일으키는 발작 등으로 의도치 않게 기물을 파손하거나 옆에 누워 있는 장애인의 몸에 상처를 냈다는 게 이유다.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녀야 하는 A씨는 B씨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보호시설의 도움이 절실하다. 결국 A씨는 B씨를 맡아줄 다른 시설을 찾아 전전해야 했다.

 

중증 장애인은 경증 장애인보다 돌보는데 비교적 손길이 많이 가고, 바로 옆에 붙어서 보살펴야 하는 시간도 길다 보니 보호센터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A씨는 “보호시설에서 이용자 적응기간 규정을 근거로 내 쫓아서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보호센터가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규정”이라며 “지역 내 보호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공정한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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