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행소 외국인 ‘승소’ 체면구긴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세네갈 국적 A씨(26)와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 B씨(25)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에 대한 송환금지를 규정한 협약과 관련법에 따르면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한 뒤 적용해야 한다”며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결정의 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은 해당 처분청에 있고,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15일과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지만,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난민 신청을 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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