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자 5년간 ‘법인세’ 50%↓ 혜택

국세청, 청년 창업자 20여명과 세정간담회… 세무 컨설팅·세제지원 등 약속

앞으로 신규 창업자에 대해 5년간 법인세의 50%가 감면된다.

또 창업자금을 지원한 부모나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3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창업진흥원 관계자 및 청년 창업자 20여명과 세정간담회를 갖고 창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지역의 세무서와 창업지원단체 간에 소통체계를 구축해 창업자를 상대로 세무 컨설팅에 나서는 등 지역별 창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들에 대해서는 입주확인서만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창업자들을 상대로 세무행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자는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50% 법인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창업자금에 대한 투자지원도 이뤄진다. 부모 등이 창업자금을 지원할 경우 내야 하는 증여세를 30억원 한도에서 10%로 낮춰 과세하고,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2년 동안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찾아가는 세금교실 등 창업을 위한 각종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앞으로 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정부담은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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