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20일부터 단기주차장 하루 최대요금을 기존보다 1만 원 인상하는 등 주차요금 부과체계를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시간당 2천400원 1일 최대 5시간(1만4천 원)이 적용되던 단기주차장 요금이 시간당 요금체계는 같지만 1일 최대 10시간(2만4천 원)으로 늘어난다. 장기주차장의 경우 시간당 1천 원, 1일 최대 9시간(9천 원)으로 변동 없이 운영된다.
공항공사는 주차요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이용객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내년 7월까지는 단기주차장 최대요금을 1만4천 원, 2회 방문시 1만8천 원으로 단계별로 적용한 뒤 3회 방문 이상부터는 변경요금은 2만4천 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주차장은 올해들어 14%나 주차수요가 폭증, 연중 절반 이상이 만차를 기록해 심각한 혼잡을 빚었다.
특히 단기주차장 이용차량의 10%가 용도를 벗어난 1일 이상 주차 차량으로 5시간 미만 방문 이용객의 불편이 큰 것으로 확인, 요금을 인상했다는 게 공항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주차장 혼잡 완화를 위해 공항외곽 할인주치장(장기) 운영, 주차장 하이패스 기술개발 등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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