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10ㆍ28 재ㆍ보궐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ㆍ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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