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14일 정당의 정책홍보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에 후보자의 지지/반대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방송·신문·통신을 이용한 광고홍보까지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제에 따라 정당의 정책광고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더 보장돼야 하는 공직선거기간에 사실상 중단되는 모순이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운동 기간 중이어도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와 반대 의사 표명이 없는 정당의 정책홍보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정당의 정책은 유권자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공직선거기간 중에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면서 “정당의 정책홍보 활동은 항시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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