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인천아트센터 대표 39억 배상하라”

법원, 원고 센터측 일부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인천아트센터(주) 전 대표 A씨(7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오 판사 등은 피고에게 원고를 상대로 3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허위로 작성된 용역 계약 중 일부는 무죄 판단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인천아트센터가 청구한 금액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송도국제도시에 복합문화단지인 ‘인천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인천아트센터(주) 대표로 활동하며,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 두 곳을 설립해 각종 용역을 진행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41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을 거쳐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인천아트센터(주)는 지난 2013년 A씨가 송도 내 인천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횡령과 배임 등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끼쳤다며 5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은 형사 사건 판결을 근거로 진행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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