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고의 없어"…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징역 3년
맡긴 돈을 주지 않자 40대 여성을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술병 조각으로 수차례 찌른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에서는 유죄판정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기는 했으나 강도와 무게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살해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술병의 깨진 부분이 작고 치명상을 입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깨진 술병 조각으로 찔러 다치게 한 점은 인정된다"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던 정씨는 지난 6월 초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48·여)씨에게 760만원을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받기로 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17분께 A씨의 식당에 찾아가 맡긴 돈을 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술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술병으로 얼굴과 팔 등을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이 사건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다.
검찰은 정씨가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20여 차례 찌른 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술병이 살인을 가능케 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을 펼쳤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도 정씨의 살인 미수죄에 대해서는 유죄 2명, 무죄 7명으로 엇갈렸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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