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처제에게 흥분제 먹인 뒤 성폭행 하려던 20대 징역 7년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처제에 흥분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뒤에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사촌 처제인 B양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 옥상에서 사촌 처제 B양(14)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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