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입증되면 ‘민사상 손배 범위’ 커져
용인 ‘캣맘’ 사건의 가해자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으나 경찰은 고의성 여부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에 따라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군(9) 등 관련 학생들이 형사책임 완전제외자(만 10세 미만)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입건은 하지 않은 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A군은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려고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 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벽돌 투척 전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소영진 변호사는 “만일 투척 전 아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위자료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의 ‘캣맘’ 사건 관련 기사에는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다. 또 한 인터넷 포털에는 가해학생의 처벌을 요구하는 누리꾼 청원도 시작됐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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