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 개점휴업 왜?
경기지역 등 10개 지방청 접수 ‘0건’… 신원보호에도 의구심 여전
특정 방송시간대 변경·취소 등 “해당 기업 노출 시간문제” 기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들의 TV홈쇼핑 불공정 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홈쇼핑사의 보복성 조치를 우려한 중소기업들이 막상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2월 입점 중소기업에 대한 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를 감독ㆍ제재하기 위해 ‘홈쇼핑 정상화 추진 T/F’를 가동하고 불공정 피해를 상시 접수하는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그간 TV홈쇼핑 분야에서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금품요구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추가비용 강요 △불분명한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나타나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대책이다.
중기청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에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피해 신고 상시접수에 나섰다.
신고는 철저한 비공개로 이뤄지고 중기청이 1차로 피해실태를 파악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이관하면 공정위가 직권 조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담창구가 설치된 지 8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전국 지방중기청을 통해 접수된 홈쇼핑 피해 사례는 방송시간 강제변경ㆍ일반 취소 등 11건에 불과한 상태다.
이마저도 모두 서울지역에서만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경기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10개 지방청에서의 접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신고가 저조한 이유는 중소기업들이 홈쇼핑 측으로부터 보복성 조치를 당할까봐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공정 행위의 주된 유형 중 하나인 특정 방송시간대가 변경됐거나 취소된 경우, 신고자의 신원보호가 이뤄지더라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홈쇼핑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예정된 방송시간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중소기업을 홈쇼핑사가 모를리 없는데 어떤 기업이 신고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판로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홈쇼핑은 몇 안 되는 확실한 판로 중 하나인데, 신고를 했다가 홈쇼핑사에서 알기라도 하면 거래단절 등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질 게 뻔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다시는 홈쇼핑에 입점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며 “철저한 비공개 조사를 통해 홈쇼핑 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국내 6개 TV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3억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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