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들, 시세의 절반 평가 반발
LH “이의신청 절차 밟으면 재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장물 보상과정에서 일부 지장물을 보상에서 누락시키거나 저평가해 소유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19일 LH와 지장물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 보상에 이어 감정평가가 끝난 지장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은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지와 함께 감정평가를 실시한 지장물 중 일부가 누락되고 현 시세에 비해 저평가돼 소유주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등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과천시 갈현동 150 주택과 임야를 소유한 A씨는 “LH가 주택 경계선에 설치된 높이 5m, 길이 130m 규모의 재해방지용 석축을 감정평가하고도 보상에서는 이를 누락시켜 4억4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금이 공시지가에도 못 미쳐 이의를 제기하자, LH가 지장물 보상 때 부족분을 충당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석축 중 일부를 제외시켰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갈현동 558 일대 1천800㎡ 밭을 소유한 B씨는 이곳에 단풍나무와 쥐똥나무 등 조경나무를 키우고 있었으나, 이번 지장물 감정평가에서 현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140만원에 평가됐다며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유동선 지장물 보상 대책위 위원장은 “토지와 함께 감정평가된 일부 지장물이 현 시세에 비해 저평가돼 하루 4~5명의 소유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LH에서 감정평가한 지장물은 안양 동편마을에 보상에 비해 적게는 50%, 많게는 70~80% 저평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번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선 소유주들이 이의신청 등 절차를 밟으면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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