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용주사 주지스님-신도 ‘맞고소’… 사찰 내홍 격화

성월스님 "명예훼손당했다" vs 신도들 "재물손괴"

조계종 제2교구본사인 화성 용주사 주지 스님과 신도 간 맞고소가 이어지면서 사찰 내 분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금품선거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받은 용주사 주지 성월(61) 스님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신도 등 6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계종 제2교구본사인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은 "신도가 주축이 된 '성월스님 퇴출 비상대책위' 간부등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자식이 있다', '주지스님이 금품선거를 벌였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전단을 만들어 배포해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같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바람에 사찰운영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 측은 "투명한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하루빨리 밝혀내야 한다. 만약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경우 우리들이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소인 일부가 이에 앞서 용주사 정문 앞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성월 스님을 비롯한 용주사 측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성월 스님이 제기한 이번 고소사건을 화성동부경찰서로 수사지휘할 방침이다.

 

한편, 성월 스님은 주지선출을 놓고 내홍을 빚던 끝에 작년 8월 용주사 주지로 임명됐으나, 일부 신도와 스님들로부터 사실혼 의혹과 금품선거 의혹이 끝이지 않았다.

 

용주사의 한 스님으로부터 "작년 주지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선거권자 10명 모두 3천800만원을 건넸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종교단체 선거에 대해선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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