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등 3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의 다자녀 지원의 경우 전기료 및 도시가스요금 할인과 몇 몇 교육·주택 지원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저소득층 위주의 소액 지원에 불과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고등학교까지의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의 교육비 전액 ▲성년이 될 때 까지 교육비·의료비 등을 감안한 양육비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택구입과 전세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도록 했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심각한 국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불과 몇 천원 지원해주는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교육과 양육·주택을 책임지는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가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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