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는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에게 손해를 입어 국가에 배상신청을 하면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6개월, 복잡성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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