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이하 GWDC) 유치를 위한 투자 협정을 체결했다. 30억달러(한화 약3조4천억원)를 투자할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 트레저베이 그룹과의 협정이다. 주목할 것은 투자 협정(Investment Agreement)의 성격이다. 통상 투자 단계에서 맺는 MOU(투자양해각서)와는 수준이 다르다. MOU가 투자 의향 협약이라면 IA는 투자에 대한 직접적 협정이다. 내용 이행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높은 단계다.
IA는 그동안 GWDC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는 최대 요인 중 하나였다. 지난 3월 사업을 심의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부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심의하면서 조건을 달았다. ‘구리시가 외국투자기관의 권한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해 투자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행정자치부 투자 심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재검토 의견이 첨부됐다.
그 IA가 체결된 것이다. 물론 ‘구리도시공사 외 타 공공기관의 공동 참여’라는 요구 사항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는 시의 판단과 경기도의 협조 여부에 따라 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 문제다.
IA 체결로 GWDC 사업이 급진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이달 말 행자부에서 중앙투자 심사를 거치면 연내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를 받을 수 있다. 곧이어 토지보상 등 행정 절차도 따르게 된다. 모든 행위가 내년 중 처리가 가능하다. 2017년 상반기에 본격 착공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리시민들이 10여 년째 학수고대하던 사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GWDC는 구리시만의 사업이 아니다. 아시아를 대표할 창조 디자인 산업이다. 예상되는 청년 및 여성 일자리가 11만 개나 된다. 청년 실업 해소와 여성 고용 증대가 뭔가.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최대 현안 아닌가. 이를 풀어낼 근본적 처방은 일자리 쪼개기가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그 상징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GWDC다. 경기도가 연정 1호 사업으로 지목했던 것도 이런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서둘러야 한다. 창조 산업의 생명은 시간이다. 경쟁 국가보다 한 발 빠른 시작이 창조 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제 GWDC의 최대 걸림돌도 해결됐다. 국토부가 직접 나서 사업부지의 규제 해제를 진행해야 한다. 행자부도 투자 심사에 붙였던 꼬리표를 떼어 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경기도의 역할도 필요하다. 중앙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지원과 협약을 마무리해야 한다. GWDC는 구리시, 경기도, 대한민국의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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