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보험왕’에 오른 조모씨(56ㆍ여)의 영업 비결은 병ㆍ의원과 공모한 보험사기로 드러났다.
일산경찰서는 23일 보험설계사 조씨와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 황모씨(40)를 사기와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한 의사 5명과 보험설계사 2명, 가짜환자 역할을 한 가정주부 도모씨(44) 등 70명 총 7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ㆍ의원은 한의원 1곳, 정형외과 2곳, 일반의원 3곳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가짜환자 70여 명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공모한 병ㆍ의원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ㆍ의원은 허위진단서를 근거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7,7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환자 70여 명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억1,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조씨는 가짜환자에게 ’자신이 권유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고 유혹해 3억 원의 가입수당을 챙겼다.
조씨와 공모한 병ㆍ의원은 ’산에서 넘어졌다. 눈길에서 넘어졌다’ 등으로 입증이 어려운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줬다.
경찰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ㆍ의원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가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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