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확대 추진

남경순·이상희 의원 조례안 발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장도 담아
노인복지청 설립·농지법 개정촉구

경기도의회가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또 노인복지정책 추진 창구 일원화를 위한 노인복지청 설립을 요구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다음달 개회 예정인 제304회 정례회에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관련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노인복지청 설립을 요구하는 결의안 및 농지법 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도 각각 상정, 처리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 남경순 의원(새누리ㆍ수원1)과 이상희 의원(새정치ㆍ시흥4)은 각각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 지원 조례는 경기도가 결혼이민여성 등에 국한, 지원해 오던 의료 및 건강검진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또 외국인 인권지원 조례는 외국인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명시하고 있다. 또 노인복지 및 농지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ㆍ건의안도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위 김승남 의원(새누리ㆍ양평1)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결의안’은 현재, 정부 15개 부처(청) 마다 노인과 관련된 사업이 유사·중복적으로 수행돼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된데 따른 대응이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자 구성비는 전국 평균 13%(9월 말 기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에서 발의된 노인복지청 신설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농정해양위 염동식 의원(새누리ㆍ평택3)은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2007~2008년 중 농지법이 보완정비됐으나 도로ㆍ철도 및 산업단지, 택지 등 여건변화로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염 의원은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십 년 간 재산권 행사 제한을 감수해 온 농민에게 사회적 보상책이 미비하므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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