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이상희 의원 조례안 발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장도 담아
노인복지청 설립·농지법 개정촉구
경기도의회가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또 노인복지정책 추진 창구 일원화를 위한 노인복지청 설립을 요구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다음달 개회 예정인 제304회 정례회에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관련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노인복지청 설립을 요구하는 결의안 및 농지법 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도 각각 상정, 처리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 남경순 의원(새누리ㆍ수원1)과 이상희 의원(새정치ㆍ시흥4)은 각각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 지원 조례는 경기도가 결혼이민여성 등에 국한, 지원해 오던 의료 및 건강검진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또 외국인 인권지원 조례는 외국인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명시하고 있다. 또 노인복지 및 농지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ㆍ건의안도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위 김승남 의원(새누리ㆍ양평1)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결의안’은 현재, 정부 15개 부처(청) 마다 노인과 관련된 사업이 유사·중복적으로 수행돼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된데 따른 대응이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자 구성비는 전국 평균 13%(9월 말 기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에서 발의된 노인복지청 신설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농정해양위 염동식 의원(새누리ㆍ평택3)은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2007~2008년 중 농지법이 보완정비됐으나 도로ㆍ철도 및 산업단지, 택지 등 여건변화로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염 의원은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십 년 간 재산권 행사 제한을 감수해 온 농민에게 사회적 보상책이 미비하므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