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관리비 집행 규정 강화

인천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민원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관리규약을 1장 1개조 및 11항을 신설하고, 28개 항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회의나 관리주체가 임의적으로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도 회의 5일 전 입주자 등에게 알리도록 했으며, 공정한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해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잡수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잡수입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관리비 고지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도 확인토록 했다. 어린이집 임대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임대료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제청 및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해임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했다. 또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대표자 또는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 시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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