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국회의원(새정치·인천 부평갑)은 26일 국정원의 불법·일탈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소관기관에 대한 정보위원의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지원하고자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정보감독지원관실은 국정원 등 정보위원회 소관기관의 조사·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매월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며, 조사·감사 결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현안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 의원은 “올해 드러난 국정원의 ‘원격조정시스템(RCS) 해킹 소프트웨어’ 구매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사이버민간인사찰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행법과 제도로는 국민을 대표해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정원 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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