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대출이 어려운 청년 실업자들을 대신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K씨(21)를 구속하고 공범 L씨(20ㆍ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 금용기관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 실업자들을 SNS를 통해 ‘무직자도 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허위광고로 유인해 이들 명의의 가짜 재직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5천500만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 중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다.
또 이들은 총책, 모집책 등으로 임무를 분담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PC방에 데리고 가 그곳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동안 대출자가 변심해 달아나지 못하게 대출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화신청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간단한 서류심사만을 거쳐 대출이 되는 대부업체의 허술한 대출신청절차를 교묘히 악용해 자신들이 직장동료행세를 해 대출자가 재직 중인 것처럼 전화를 받고 위조한 서류를 대부업체에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