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가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오토바이 면허 없이 배기량 49.6㏄ 스쿠터를 도로에서 몰다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입원, 치료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관련 법령을 어겨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는 물론,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 미만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 고위 관계자는 “운전자가 면허취득의 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는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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