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중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학생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교사가 처벌을 면하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노정환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용인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K씨(45·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인 K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2시20분께 6교시 수업을 10분 일찍 마치고 컴퓨터 작업을 했다.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던 중 A군(10)이 친구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사물함 쇠문고리에 얼굴을 부딪혀 코 부위를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지난 6월 “교사 K씨가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아들을 다치게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10월12일 K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우발적 사고인 것으로 판단, K씨의 감독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봤다”며 “또 A군은 가해 학생들의 상해보험이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손해를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씨가 추가로 위로금조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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