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동료 회원 체포 소식에 경찰서 앞에서 기습시위

시민단체 ‘코리아연대’ 회원 등 진보운동가들이 28일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동료 회원의 면회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코리아연대 소속 김대봉씨를 긴급체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그러나 김씨의 혐의를 부인하는 코리아연대 회원 등 진보운동가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에서 ‘국정화 위기탈출용 상투적인 공안탄압 박근혜는 코리아연대 그만 탄압하라’는 피켓을 들며 찬송가 등을 부르며 시위를 했다.

 

코리아연대 측은 “코리아연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에 아직 이적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리아연대는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로부터 서울 마포구 사무실 등 압수수색 조치를 받았으며 집행부가 체포됐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안영국·이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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