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입업자들이 관세법을 어겼다가 적발되면 경고조치 없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세청은 29일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세법 위반 수출입업자에 대해 그간 최초 적발 시 경고조치에 머물던 규정을 삭제한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관세청은 향후 적발된 수출입업자들에게 경고 없이 곧바로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업체들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도 일부 없앴다.
법 위반 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 표창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경감해주던 규정도 없앴다.
이밖에 관세청은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단순화하고, 부과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관세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 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관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