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는 29일 공직선거법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성 고양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을 펴내 공직선거법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8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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