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징역 10년 추징금 2억원 구형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5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 원, 벌금 5억 원도 함께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스공사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각종 향응을 받는 등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금액이 많고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장 전 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예인선 업체 대표 B씨(44)와 한국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C씨(53) 등 5명에게도 각각 징역 1~3년,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장 전 사장은 지난해 말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냈던 예인선 업체 대표 B씨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에 근무하면서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 등은 장 전 사장이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던 2011~2013년 43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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