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송도 골프연습장 ‘특혜시비’ 감사

경제청 관리·감독 소홀 여부 규명 나서 논란핵심 ‘지분 양도·양수’ 집중 조사
기부채납 범위 넘어선 위법행위 판단 수개월 임대료 미납 부적절 조치 확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골프연습장 지분 양도·양수를 검토해 특혜 시비(본보 1일 자 1면)가 이는 가운데 인천시가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시 감사관실은 최근 불거진 경제청과 송도 골프연습장 운영업체 간 지분 양도·양수 문제를 비롯해 경제청의 골프연습장 부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이 골프연습장의 지분 양도·양수 문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경제청은 골프연습장을 기부채납 받는 대신 운영업체가 15년간의 운영권을 가졌다고 보고, 이 자산에 대한 인수 시 일부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엔 기본적으로 조건이 수반되는 기부는 받지 않되, 다만 기부자·상속인·승계인 등이 무상 사용·수익할 경우에만 조건부 기부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골프연습장의 운영권에 대한 양도·양수 등은 명백한 기부채납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골프연습장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이뤄져 이미 골프연습장은 경제청의 행정재산이 되어 있는 만큼, 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 경영상 문제가 생겨 이를 운영할 수 없다면 현행법에 따라 일반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새 운영자를 선정해 운영하면 된다”면서 “현재 경제청은 관련법 규정 등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는 조만간 경제청이 골프연습장 문제 해결을 위해 양도·양수 등을 위한 각종 회의·검토 자료,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골프연습장 운영자의 수개월간 임대료 미납 등 각종 운영 부실에 대한 경제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말 경제청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적발돼 주의·시정조치를 받은 골프연습장 민간사업 전반에 대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 등이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제청이 골프연습장의 채무이행불가 등 부도 상황에 관련법과 협약에 의해 적절히 대처했는지, 이를 해결하려 또 다른 위법·부당행위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번 감사의 핵심이다”며 “지난해 감사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에 대한 시정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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