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정감사 결과 ‘편·불법 난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의 한 골프연습장 지분 양도·양수를 검토해 특혜 시비(본보 10월1일 자 1면)가 이는 가운데, 이 골프연습장이 사업 인가부터 시설·주차장 등 온통 불법 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제청의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골프연습장은 당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부터 위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골프연습장은 송도 24호 공원과 유수지 위에 건립되는 만큼 당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에 근거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했지만, 경제청은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적용해선 안 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했다.
경제청은 공원법 및 국계법, 민간투자법 등을 적용해 추진하면 골프연습장의 면적제한규정 등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이를 경자법으로 적용한 뒤 경제청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 사업을 추진해 이 같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골프연습장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공원 내 각종 시설의 허용 면적을 초과해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공원 면적 내 20% 이내, 또는 시설물은 공원의 5% 이내로 제한면적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연습장의 실제 조성면적 측량 결과 공원면적 20만㎡보다 큰 3만 6천915㎡인데다, 시설물도 38.99~43.33% 초과하는 등 제한기준보다 크게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유수지 내 골프연습장의 부설주차장도 위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지의 기능인 빗물을 모아두는 것 때문에 저류시설엔 침수에 의해 장해를 받는 시설을 설치해선 안 된다. 그러나 경제청은 이 골프연습장을 보조유수지 바닥 등에 위법·부당하게 골프연습장 건물과 철탑, 부설주차장 등을 설치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는 불가피하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등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애당초 가능한 사업이 아니었지만, 이해할 수 없게도 경제청이 각종 행정절차를 위반해가면서 추진하는 등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면서 “특히 경제청이 이 같은 불법 시설을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준공처리해주면서 불법 건물이 합법화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나 시정이행 여부 등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시에 보고하고 있는 만큼,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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