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야구방망이·최루가스 구입 ‘인분교수’ 여제자에 징역3년 구형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명 ‘인분교수’ 사건과 관련해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여제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분교수 J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J씨(26·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J씨는 초범으로 피해자를 직접 폭행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최루가스를 직접 구입하고 일부 범행을 직접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J씨는 최후 진술에서 “성인으로서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여제자 J씨 측 변호인은 “회계 담당으로 J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최루가스를 구입했을 뿐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폭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J씨(52)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J씨의 제자이자 조카 J씨(24), K씨(29)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는 11월 26일 오전 10시10분 열린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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