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줘도 가격 그대로? ‘名品 소비세 인하’ 취소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과세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렸던 가방,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전격 취소된다. 명품 브랜드들이 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아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가방·시계·가구·사진기·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가방ㆍ시계ㆍ모피 등 7개 품목의 개소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500만원짜리 가방을 사면 기준가격(2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 적용으로 6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8월 27일부터 500만원짜리 시계ㆍ가방엔 개소세가 붙지 않았다.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18만원)와 부가가치세까지 내지 않게 돼 소비자가격이 최대 85만원 정도 내려갈 유인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일부 명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가방, 시계, 고가의 수입 가방 브랜드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수입 업체들은 소비자가격을 본사 정책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세제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며 “국가가 가져가야 할 세금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개소세 과세 기준 환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 보석·귀금속과 모피에 대해서는 개소세 과세 기준을 5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소세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이달 중 개정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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