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공급한 ‘킨텍스 지원 활성화부지’를 사들인 사업자 가운데 현대자동차,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기업의 계약 방식이 다른 외국자본을 끌어들인 사업자와 달라 눈길을 끌고 있다. 공급대금을 납기내 완납, 탄탄한 자본력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총 14곳의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를 공급, 현재 12곳은 매각됐고 2곳만 남아 있다. 부지를 공급받은 12곳의 사업자 중 8곳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 자본이 1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총 지분의 10%이상을 소유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정된다. 사업자들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부지 공급 계약을 맺는 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가 공급한 부지 공급 금액이 최소 151억원에서 최대 1천517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자본력이 약한 사업자는 외국자본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8곳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 놓고 시와 계약 이후 2년 이내 분할납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대부분 미국, 일본에서 투자금을 받았는데 2단계 복합시설(C1-2)을 491억원에 계약한 리즈인터내셔널㈜는 ‘라부안’에서 자금을 가져왔다.
또한 복합놀이시설 ㈜원마운트와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일산 씨월드도 외국자본 10%가 투입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매년 공시지가의 1%의 대부요율을 부담하고 있다. 만약 이 두 사업자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면 시와 임대 계약을 맺은 35년간 공시지가의 5%의 대부요율을 내야 한다.
반면 국내 자본으로만 구성된 사업자는 계약 이후 6개월 이내에 공급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롯데쇼핑㈜, ㈜이마트는 각각 672억원, 354억원, 975억원에 시와 부지 계약을 맺은 후 6개월 이내에 공급 대금을 완납했다. 자본력이 탄탄한 대기업 위상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유일하게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중에서는 대방건설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대방디엠시티킨텍스㈜가 S1 부지를 757억원에 공급 받으면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일반 사업자들은 수백억원의 공급 금액을 6개월 이내에 완납할 자본력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다”며 “외국자본이 투입되면 간섭받을 수 있어 자본력이 막강한 대기업은 굳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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