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브로커 통해 운전면허증 위조한 한족 등 2명 집유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중국 신분증위조 브로커를 통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기소된 한족 출신 A씨(34)와 위조를 의뢰한 B씨(5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해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6월12일 제 3자의 운전면허증 앞, 뒷면 사진 등을 중국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신분증위조 브로커에 전달, 3자의 운전면허증에 B씨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면허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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