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홍일표 의원, "재심 무죄판결 무조건 공시 안 맞아"

▲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갑)A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4일 재심 무죄판결을 피고인 등 재심청구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40조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예외 없이 필요적으로 관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재심 무죄판결이 예외 없이 공시되면서,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형법’ 제58조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공시의 예외를 정하거나 일부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 재심 무죄판결에도 동일한 예외 기준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

 

홍 의원은 “무죄판결 공시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나 인격·명예 훼손이 없도록 재심의 경우에도 피고인 등의 의사를 반영해 공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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