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0시1분께 남양주시 평내동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L씨(52)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택시기사 A씨(35)가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L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15분여간 도로를 통제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구급대 관계자는 “도착시 이미 L씨의 머리 부위에 출혈이 많았고 얼굴에 구토 흔적이 있었으며 의식이 없던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택시내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 L씨가 술에 취한 채 비틀대며 차량쪽으로 나타나는 정황을 발견했고, 택시는 정상 운행으로 신호위반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행 중이던 A씨가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L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택시기사 A씨의 과속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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