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5일 축산물 유통 시 허위표시 및 광고 등을 금지하기 위해 축산물의 포장에 있어서, 제조방법에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하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해, 해당 가축을 공장식 케이지로 사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포장에는 마치 방목되어 사육한 이미지로 표시하거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정보를 왜곡,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규정에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도 포함해, 누구든지 가축의 사육방식을 허위·과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이 근절되도록 마련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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