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노인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행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되면서 현행 제도가 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대다수(78%)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보육교사 보조, 거리환경 개선 등 ’공익활동‘을 하며, 월 20만 원의 활동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활동’ 참여 노인들이 근로자로 산정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이 되다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고양시 한 사회복지법인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 3천만 원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의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예외로 규정, 사업 수행기관이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부담을 덜어 빈곤한 노인들에게 사회활동을 적극 제공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가 확대돼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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