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미행해 사생활을 캐낸 혐의(신용정보 이용보호법률 위반)로 L씨(42)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기획’ 명의로 전국에 지사망을 갖춘 공인된 심부름업체인 것처럼 광고한 후 불륜남녀의 미행 등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심부름업체를 운영해 오며 총 34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L씨는 자신의 불법 심부름 행위가 발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2012년 말 잠적하고 3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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